괌 입국자 신규 지침
2021년 7월 4일 일요일 12:01AM부터 시행
- 해외 여행객 격리 지침: 관련법 및 DPHSS 지침에 따라, 모든 괌 입국객은 다음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됨:
-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행객: 미국 식품의약국(FDA) 또는 세계보건기구(WHO) 승인 백신 접종자는 서류 및 모든 절차가 검증된 후 격리에서 면제됨. 백신 접종 완료자는 통상 2회 백신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경과하거나 혹은 1회 접종 백신을 맞고 2주가 경과한 사람을 뜻함. 격리 면제자는 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:
- 신분증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 당국 발행 신분증)
-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 (이름, 생년월일, 백신 접종일, 백신 접종 종류 명시)
- 2차 서류 - 기타 백신 접종 증빙 서류
- 백신 접종 보건 당국 기록, 백신 접종 제공 기관 레터,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 서류, 혹은 확인할 수 있는 2차 확인서. 해당 서류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
- 비고: 괌에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WebIZ 앱을 사용하여 백신 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백신 확인서 2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.
-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 선언서 (양식다운: https://dphss.guam.gov/wp-content/uploads/2021/06/Vaccination-Declaration-Form.pdf )
*국내 발급 백신접종 확인서가 괌에서 인정되는 행정명령 (백신접종확인서 호환) 발표 이 후에 적용됨.
- 코로나19 PCR Test 음성 확인서 소지자: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Test 음성확인서 (영문)을 소지하여 입국할 경우 격리 면제.
- 코로나19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소지자: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항원 검사 음성확인서 (영문)을 소지하여 입국할 경우 자가 격리 혹은 여행객 본인이 예약한 숙소에 격리, 코로나 증상 모니터링 실시.
-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여행객: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고, 3개월 이내에 완치한 사람이 괌에 입국 시, 감염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가 면제될 수 있음. 단,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.
- 신분증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 당국 발행 신분증)
- 괌 도착 전 10일-9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 확인서
- 괌 도착 1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, 이 후 의사, 병원, 혹은 보건부로부터 발급받은 완치 확인서
( 괌관광청 발췌)
대한민국의 격리 해제 조건
아주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.
- 2차 접종(아스트라제네카, 파이자,모더나) 혹은 1 차접종(얀센)을 마치고 반드시 접종일 + 15일 이후에 출국을 하셔야 격리면제 대상이 됩니다.
- 괌 현지에서 72시간 내에 PCR 테스트 증명서를 항공사에 제출하여야 보딩이 가능합니다.
괌 현지 PCR 테스트 비용은 $120~$200 정도라고 합니다.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.
제가 알아본 정보이며 100% 정확한 정보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