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괌 일반법 30-33 항에 의해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유아 카시트 혹은 어린이 부스터를 꼭 장착해야 합니다.
만 4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유아 카시트를 반드시 장착해야하며
만 4~11 세 사이의 어린이 중 149cm(4feet 9inche)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 보호의자(booster Seat)를 장착해야 합니다.